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대전협 요청에 행동 나선 ILO…개입이냐 의견조회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ILO는 전날 양측에 각각 개입 사실을 알렸다.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견조회를 재요청하자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사직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가 움직이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ILO가 대전협에 발송한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해 양측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정부가 ILO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고, ILO가 정부의 답신을 대전협과 공유하면 개입 절차가 종료된다.해당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이에 고용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협약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고, ILO 권고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반면 대전협은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훼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단 오히려 이들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ILO 결과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 있었던 대전협 개입 요청에 ILO는 개입 요청 자격은 정부나 노사단체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수용됐다.
2024-03-29 18:59:54병·의원

의·당·정 대화 조짐에 젊은의사들 "누구 마음대로?"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회동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인턴)는 전날 국민의힘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회동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직한 것은 전공의인데 의대 교수들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정부·정치권과 의료계와의 대화 조짐이 보이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그는 전의교협은 전공의나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의대 교수들은 이해 당사자로 수련 주 52시간제, 폭력과 폭언에 따른 수련병원 해제,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성 등에 대해 전공의와 각을 세우는 이들이라는 것.이는 마치 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직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은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부르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는 마치 전공의를 노비 취급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마름이나 지주와 머리를 맞대는 꼴이라는 지적이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타협은 없다고 못 받은 것을 겨냥하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대화하자는 것을 믿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복지부는 2017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보조금을 삭감하고, 의약분업 파업으로 인상했던 수가를 다시 삭감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통해선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면허 정지 시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된 의견이라는 것.이는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며, 37조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행해질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류옥 전공의는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에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늘어난 당직과 근무시간에 교수들은 지쳤다. 사명감을 가진 전공의들은 병원과 필수의료를 영영 떠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통과 갑질을 멈추고 고통받는 을인 환자와 전공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 요청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로서 의대협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리라는 것.이와 함께 ▲국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수가 체계 및 최소 인상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4-03-25 11:01:05병·의원

실손 전산화, 공공데이터 연동? 의료계 대규모 위헌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에 공공데이터가 언급되면서 의료계·핀테크 업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여러 직역이 연대한 대대적인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을 시사하는 개념도가 공개됐다. 전송대행기관 내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포털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동한다는 내용이다.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명시한 개념도가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 기관과의 연동으로 오가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연동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지적이 나온다.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개념도가 공식 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공공데이터 연동을 상정하고,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청구 전산화 개념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 이는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시스템을 구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로 인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상되는 제소 시점은 개정안 시행 직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다.보험개발원 공식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제안요청서 내용엔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 정보 교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와 연동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청구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제안요청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과 연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보험개발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 업계에선 보험개발원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이다.단계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에선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의원·약국 9만3472곳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하지만 6~7개월 만에 7725개 병원과 연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의료계 위헌소송을 고려하면 아예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EMR 회사들과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주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한다는 구상"이라며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 개발비만으로 응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대표 격인 EMR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과의 계약도 어려워져 아주 제한적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서 현실적으로 6~7개월 만에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검증 기간도 부족한데 막상 시행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비례대표 도전한 간무협 회장 "학력제한 철폐 이룰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2024-03-15 12:08:13병·의원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의료농단, 헌법 위반"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국 대학 총장이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하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법적대응에 나섰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5학년도 2천명 의대증원 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단은 5일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메디칼타임즈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 행보에 두고 "헌법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행보가 의료법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대학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무효라는 게 교수협의회 대표단의 주장이다.또한 이번 의대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생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도 짚었다.특히 교수협의회 대표단은 이번 증원결정 과정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정부가 제시한(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3개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필수·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한다"는 내용임에도 복지부는 이를 왜곡해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증원 결정은 총선용으로 추진되는 정치행위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을 파괴한 행위임을 꼬집었다.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간 합의문(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을 깼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는 행보임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집중,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을 고려할 때 헌법상 과잉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짚었다.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2024-03-05 18:22:49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현장

피켓들고 모인 민초의사들…"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 추산  약 1만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개원의·봉직의·교수 외에도 의대생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엔 수십 대의 경찰 버스와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왼쪽 아래 사진)이 직접 자리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간호법 때와는 현장의 긴장감도, 의사 참여도도 달랐다. 수십 대의 경찰 버스가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돼 있었으며 경찰 인력도 10여 명씩 팀을 이뤄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녹색정의당은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들이 불법 행동을 선동·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몽니에 굴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할 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현장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이 직접 자리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일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민초의사들의 피켓 시위가 이뤄졌다.이에 의협 비대위도 총궐기대회 시작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나 의사단체 차원에선 제약사 직원들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경찰 인력 배치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의사는 "우리가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 노조가 집회할 때도 이렇게 많은 경찰을 배치했는지 의문"이라며 "주최 측에서 집회신고도 잘했고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저항 세력이라는 정부 발언이 실감난다"고 지적했다.한 아이가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다.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WE ARE NOT CRIMINALS)라고 적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또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의사들의 발언이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을 우려해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지난해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뛰어넘는 3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주최 측이 신고한 2만여 명의 집회 장소가 가득 차 의사들이 여의도공원까지 점령한 모습이었다. 전공의·의대생도 많았지만, 개원의·봉직의·교수 비중이 더 커 2020년 투쟁 당시와도 차이가 있었다.특히 일가족으로 모두 데리고 참가한 의사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한 의사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현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함께 뛰쳐나왔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었다. 그는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현상 수배(WANTED)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엔 구속·처벌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놓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소송과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니 그냥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비급여 진료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이를 견딜 수 없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여의사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더 많은 동료 여의사들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봐야 해서 우리만 나왔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여의사는 0.5인분' 발언에 충격을 받은 동료들이 많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선 유독 민초의사들의 피켓시위가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자신을 외과 전문의하고 소개한 한 젊은 의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탄압·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전국 총궐기대회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뤄졌다.필수의료를 망친 것은 실손보험사와 기업병원, 정부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이 대통령 측근이 원장으로 있는 보험개발원으로 선정됐고, 복지부 전 장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 지역의료를 붕괴시키는 것은 6600병상의 수도권 분원을 허가한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의사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 같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엔 3만 여명의 의사와 그 친지들이 참석했다.이 밖에 정부의 의사 탄압이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전공의 사직은 불법이라고 처벌하면서 공직자 뇌물 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 브이로 분장한 의사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탈 의사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 누구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KOREA Government EJECTVITAL DOCTORS NO ONE WILL EVER, EVER COME BACK)"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이 의사는 "세계의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의사를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신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외신에 알리고 싶어 이렇게 나왔다. 이날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공연과 현수막 퍼포펀스 모습.  그의 말처럼 이날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의사 집단은 '우리의 싸움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다(OUR FIGHT IS FOR YOUR HEALTH)'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장의 피켓을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해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총궐기대회의 피날레는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노래'와 '상록수' 노래 공연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이 현수막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위헌적인 명령과 고발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2024-03-03 19:18:46병·의원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박민수 차관 여의사 차별 발언 구설수..여의사회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여성 의사가 많아져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 의사들의 노력을 차별‧비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근거와 관련해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가정에 넣어 분석한다"고 발언하면서 의료계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여성 의사가 많아져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는 전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발언은 여성 의사들을 차별‧비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 수가 많아지면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국민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근거도 없이 여성 의사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실제 박민수 차관이 근거로 인용한 연구(Cooper et al. 2002)는 분야에 따른 의사 인력 생산성 편차 등 일반화가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외과여자의사회는 "외과에선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는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 장‧차관은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여성 의사들과 여성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에서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간과하는 등 근거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또 박민수 차관을 향해 관련 발언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정례 브리핑에는 혐오와 왜곡, 위헌적 폭력이 가득했고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있었다"며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21 12:07:52병·의원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한덕수 총리 담화에 의협 "의사 억압 명분쌓기 불과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에 반발, 전공의 집단 사직 행보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통해 선을 긋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두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면서 "의사라는 전문직을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에 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했다.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또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이어 의료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간호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안전망을 요구하고 나섰다.간협은 "오는 20일 전공의 업무거무에 따른 의료공백에 적극 대응하고자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8 17:18:53병·의원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의사수 늘린다고 해결 안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실 뺑뺑이, 비 인기과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 소아과 오픈런으로 요약되는 의사 부족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 카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의 본질은 1339 응급콜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환자 분배 시스템의 중단에 있고, 소아과 오픈런도 개원 시간에만 환자가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단편적인 현상으로 '의사 수'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은 대한내과학회지 2월호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doi.org/10.3904/kjm.2024.99.1.1).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최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 응급의학과 등 비 인기과의 의료인 부족 등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 더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의사 수 확충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문 연구조정실장은 "최근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그간 의대 정원이 묶이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이며 노인 의료 수요도 폭증할 것을 걱정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인기과 기피 현상과 지역의사 부족을 막을 대안으로 정치권은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는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며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보다는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현재의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반된 의견들 중에 무엇이 논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정치권은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을 의사 인력이 부족 탓으로 돌리고 의사 증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문 실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2008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겪었지만 섣불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일본은 응급의료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캐나다(C-TAS)를 벤치마킹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응급의료를 재구축하는 일본형 응급체계(J-TAS)를 만들고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의 응급의료지원 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1339 응급콜시스템이 있었다"며 "환자 이송은 119가 전담하고,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처치 지도, 병원 안내 및 질병 상담 등은 1339가 하도록 업무를 나눴지만 2012년 법률 개정으로 1339 응급콜이 119로 흡수됐다"고 지적했다.1339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던 야간 응급 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기능이 119 흡수로 유명무실해졌고, 소방대원들이 상태와 상관없이 환자를 주변의 대형병원으로 보내면서 효율적으로 환자를 분배할 수 없게 돼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를 차지하게 됐다는 게 그의 판단.문 실장은 "따라서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비응급 환자 상담을 위한 1339 응급콜 부활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을 주문했다.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문 실장은 "국회의원들은 의사가 부족하니 지역의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일부를 선발 시부터 별도 전형으로 뽑아 의료 취약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주장한다"며 "하지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중증의 환자들이 지방의 거점 도시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며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라 불리는 국립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소아과 오픈런의 발생의 기저엔 급격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감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봤자 소아과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진단도 이어졌다.문 실장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인구의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주게 됐고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점점 문을 닫게 됐다"며 그나마 남아 있는 소아청소년과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 것이 소아과 오픈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아과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줄을 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개원 시간에 맞춰 환자가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이라며 "몇몇 병원을 제외하곤 소아과는 낮 시간부터는 환자가 거의 없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소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늘지 않는다"며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적어서 국민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모든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 영유아 사망률, 급성기 의료 평가, 암 관리 의료질 평가, 의료 접근성 등 의료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보건 지표들이 최상위권"이라고 일방통행식 정원 확대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08 05:30:00학술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